광주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 중단 '졸속행정'
기사내용 요약
"대법서 패소하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
"시간·비용 투자,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제 운영을 중단하고 바우처택시를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전용차량(116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택시(임차택시·89대), 바우처택시(100대)가 그것이다.
광주시는 이중 전용택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로, 일반 승객은 태우지 않는다. 현재 89대가 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1년 단위 임차계약을 체결, 월 28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해당 택시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이용 요금도 받는다.
문제는 전용택시를 운행했던 A씨가 2019년 말 광주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발생했다.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3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시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차계약임을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운행을 근로로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퇴직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결국 전용택시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전용택시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이 돼 온 바우처택시를 250대까지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달 초 대법에서 패소하자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부랴부랴 바우처택시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광주시가 새해 시작 한 달을 남겨놓고 별다른 공지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소송 시작 전부터 유사 사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소송 중에도 패소에 대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택시 기사의 경우 장애인들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자주 접하다보니 이용자의 장애 특성이나 이동 장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덧붙였다.
또 "바우처택시는 일반 승객도 태운다. 일반 승객과 장애인 승객이 동시에 콜(부름) 할 경우, 일반 승객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특히 외곽지역에 사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바우처택시 확대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정 부문 광주시의 지원을 받는 바우처택시는 전용택시와 달리 일반 영업에도 나서는 택시다.
이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택시를 이용 중인 B씨는 "탑승까지 10분을 기다려주는가 하면 승하차 시 운전기사가 많은 도움을 준다. 운전도 안전을 전제로 한다. 바우처택시도 이용해봤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택시 운영을 중단하면서 장애인들의 의견과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최소 몇달 만이라도 전용택시 운행을 연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로 인해 전용택시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전과 서울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택시 부재가 없어진 만큼 바우처택시의 특성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회사에서 일정 교육을 받는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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