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결혼 안해도 함께 자녀 낳으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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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혔다.
총수와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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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혔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 수는 약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범위를 정할 때 동일인과 그 관련자를 고려한다. 총수와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한 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감소한다.
단 공정위는 기존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앞서 공정위는 입법예고 당시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최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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