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LO에 정부 제소..."결사의 자유 침해"

정진형 기자 2022. 12.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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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진정은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및 화물연대본부 노조 지위 부정 ▲군용차량·인력 등 대체수송 투입에 의한 파업권 제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98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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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반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및 국제노총(ITUC)과 함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은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및 화물연대본부 노조 지위 부정 ▲군용차량·인력 등 대체수송 투입에 의한 파업권 제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98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서 필수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직업적 주장에 대한 파업을 깨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고 명령을 징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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