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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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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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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