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한 신현영 의원, 시민단체가 고발

김민소 기자 2022. 12.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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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긴급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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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탑승으로 도착 시간 20~30분 지연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긴급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고발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기 위해 현장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가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국민의힘 측에서 신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와중에 이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와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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