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용역 입찰 담합한 업체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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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리사이클링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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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리사이클링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기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던 4개 업체는 기존 권역을 같은 가격에 낙찰받기로 하고,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총 8건의 입찰에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0년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고려리사이클링이 투찰 정보를 공유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울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한 조치"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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