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 간담회…'퍼블리시티권'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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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서 열었다.
특허청은 간담회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한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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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파급효과 확인
특허청 행정조사·특사경 역할 공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서 열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청은 지난 6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HYBE, JYP, SM, 지니뮤직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해 업계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간담회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한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키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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