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돈스파이크, 2차 공판서 5년 구형..선처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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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그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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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장은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자백해서 증거 수집을 마쳤다. 변경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거 있나"라고 물었다. 돈스파이크는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바로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대부분 자백했지만 추가 범행한 흔적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 치료 200시간 및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마약 소지를 반성하고 공소 사실 인정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다만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혼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마약 수사에 협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범죄는 큰 잘못이지만 현재 피고인의 가족과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 생계엔 심히 염려된다"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 기간 동안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마비 증상이 와 반성문도 못 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그동안 음악 활동으로 여러 기여를 해왔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이 재능을 사회 봉사에 쓰겠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 내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갖는 보도방 업주 A씨는 구속됐다.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그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서울북부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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