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알레르기로 쇼크...반려견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려견과 폭언으로 이혼 고민에 빠진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인 A씨는 남편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억대 연봉의 ‘능력남’이라고 소개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있었는게 결혼과 함께 A씨와 같이 살게됐다고 한다.
문제는 A씨에게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점이다.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다보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알레르기는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쇼크까지 왔습니다”며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시댁에 보내면 어떨까 말해봤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했다.
반려견과 함께 성격 차이도 문제가 됐다. 결혼 전에는 까칠한 성격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나 결혼 후 지옥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은 어떤 불만이 생기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며 “‘대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 물어도 입을 다물고 강아지하고만 지낸다”고 토로했다.
화가 난 A씨가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묻자 남편은 “자긴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며 “지금이라도 이혼이 답일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갈등을 회복하고, 상호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으로 그 노력을 회피하였는지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인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올 정도라면 최소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을 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내조나 똑바로 해라” “신경 건들지 말라” “너는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등의 발언은 언어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해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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