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긴꼬리벵에돔 등 산업적 이용 법적 근거 마련

권태완 기자 2022. 12. 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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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국내 수산물인 풀반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이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고시에 풀반지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이 포함되면서, 이들의 판매·가공과 함께 시중에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국내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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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풀반지, 그물베도라치 등 '식품공전'에 등재…시중에서 판매·가공 가능

[서울=뉴시스]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국내 수산물인 풀반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이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만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수과원은 수산물의 이용 확대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산식품 성분표에 수록됐지만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24종의 수산물을 등재했다.

최근 개정된 고시에 풀반지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이 포함되면서, 이들의 판매·가공과 함께 시중에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풀반지는 몸 길이가 짧고 납작하며, 은백색을 띠는 어류로 국내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고 있다. 멸치와 같이 지방과 칼슘 함량이 높으며, 회·젓갈·구이로 먹는다.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풀반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물베도라치는 몸이 길어 미꾸라지와 생김새가 유사해 '바다의 미꾸라지'라고 불리며, 제주도에서는 '보들레기', '보들막'으로 불린다. 국내 전 연안에 서식하며, 남해안에서는 식감이 쫄깃하고 맛이 좋아 횟감이나 구이로 먹는다.

긴꼬리벵에돔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와 독도 해역에 서식하며, 특히 제주도 연안에 자원량이 많다. 체형과 색깔이 벵에돔과 유사하나 아가미 뚜겅 뒷 가장자리와 가슴지느러미 기부가 짙은 검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국내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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