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시 과징금 10배 상향

유희곤 기자 2022. 12.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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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5%룰’(대량보유보고제도)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현재보다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는 최소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변동보고)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됐을 때(변경보고)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0.00001%), 평균 35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감경비율까지 적용되면 과징금은 더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한도를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와 BW 발행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CB와 BW는 대부문 사모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시장법은 공시 기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발행을 중단(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유지청구권’이 있지만 기한이 납입기일까지여서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CB 등의 발행 계획을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높이고 비상장법인은 10억원으로 낮춘다. 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비상장사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비상장사보다 적게 산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과징금은 ‘20억원’ 한도에서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거래액의 100분의 10’이었고, 비상장사 한도는 정액 2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사의 제출 의무 대상 보고서는 직전 분·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되면 5일 이내에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연간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알지 못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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