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타인 끌어들여, 죄질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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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돈스파이크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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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돈스파이크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로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뼈저리게 반성 중이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또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필로폰을 14회 투약했다.
또한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회에 걸쳐 교부한 혐의도 있다. 20g 상당(1회 투약량 기준 약 667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돈스파이크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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