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용 면세유류 인상액 연내 지급…최대134만원

정경규 기자 2022. 12. 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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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등유·경유 등 총 7종)'인상액 일부를 올해안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영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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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가당 실제 사용량의 50%
유종 무관 ℓ당 185원 정액

[함양=뉴시스]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등유·경유 등 총 7종)’인상액 일부를 올해안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총 보상금 규모는 6억 8000여만으로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4분기까지 10개월간 실제 사용량 50%를 지원하며 지급단가는 유종과 관계없이 ℓ당 185원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카드를 발급 받은 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한다.

지급한도는 하한선인 실제사용량 42ℓ 미만 사용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4600ℓ 이상 사용자에게도 상한선에 따라 지원 제외돼 최대 134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영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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