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확진 초등생 사망… ‘코로나는 감기’ 선전에도 공포 확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초등학생 딸이 나흘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의 글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방역 완화 이후 전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도 방역 당국이 현실을 외면한 통계를 내놓고, ‘코로나는 감기’라며 사태 수습에만 급급하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광시좡족자치구 허저우의 한 여성이 지난 1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17일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다. 이 여성은 “딸이 아프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한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확진 다음날(14일) 딸의 체온이 39.5도까지 올라갔지만 해열제를 복용한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16일 딸이 또다시 몸이 쑤시다고 하길래 해열제를 먹였지만, 다음날 아침엔 아이가 눈에 흰자위를 보이며 사망했다”고 했다. 그는 “이 세상에 이제 내 딸은 없다”고 했다.
허저우 질병통제센터는 이날 “사망한 쉬양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맞는다”면서 “양성 판정 이후 병원에서 치료 받지 않았고 시신은 부검하지 않았다.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면서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저우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감기나 발열 증세가 나타나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될 시 자가 격리 5일 뒤 등교하라”고 일제히 공지했다.
코로나에 확진된 초등학생의 사망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방역 당국에 대한 원성으로 들끓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코로나의 위험성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중국에서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오미크론의 사망률은 계절 독감 수준이고, 폐렴 증상도 없기 때문에 ‘신관(新冠·코로나)감기’라고 부르자”고 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15일(4~18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19일과 20일에서야 전날 사망자가 각각 2명, 5명 늘었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동안 중국 14억 인구 중에 코로나 사망자가 16명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 각지에서는 코로나 무증상자 뿐 아니라 경증 확진자도 출근해서 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웨이보에서는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코로나는 재택 치료하면 된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치사율이 낮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말라”, “운이 좋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란 글도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코로나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외교협회(CFR) 황옌중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싱가포르와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대중 의견이 반영된 로드맵을 제시해 순조롭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면서 “중국도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등판하자 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무비자 정책 이어 주한중국대사도 내정
- 수능 출제 본부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문항 고르게 출제”
- 태권도서도 ‘통일’ 지우는 北...“‘통일 품새’ 명칭 변경 추진”
- “전립선 초음파 필요없다” 의사가 말하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들
- S. Korean markets extend losses as ‘Trump panic’ grows
- Editorial: S. Korea’s economic innovation is stifled by legislative hurdles
- ‘농구 여제’ 케이틀린 등장하자… 난리난 LPGA 프로암
- 경기교육청 “나이스 접속 장애 발생…수능에는 차질 없어”
- 돌아온 손흥민, 130경기-50골 대기록 눈앞에 뒀다
- 김혜경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