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野 신현영, 고발 당했다…혐의 보니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2.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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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일명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20일 신 의원에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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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의정활동 수단으로 닥터카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일명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20일 신 의원에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위는 이번 고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은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54분(25km)이었다. 주행 거리가 비슷했던 분당차병원 DMAT(25km·25분)이나 한림대학교병원 DMAT(24km·21분)에 비해 늦게 도착한 것이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해당 의료진의 참사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신 의원으로 인한 20~30분의 DMAT 출동 지연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이는 범죄행위"라면서 "스러져간 꽃다운 생명 앞에 자기 정치 생색내기에만 몰두한 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DMAT와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 놓는다"면서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국조위원 사퇴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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