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전대 당원투표 100%'·결선투표 당헌 개정안 의결(종합)

이재우 기자 2022. 12. 20. 1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원투표 100% 확대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결선투표제·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재적 55명, 참여 39명...찬성 35명, 반대 4명
23일 전국위 의결 거칠 듯…개정 마무리 수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2.12.20. 20hwan@new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원투표 100% 확대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은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작성과 발의의 건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위를 열려면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소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