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 제소

신현욱 2022. 12.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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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기준 및 87호, 98호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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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기준 및 87호, 98호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은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제압했다"며 "ILO는 노동법상 지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많은 무역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ILO의 공식적인 감독기구로 회원국의 노사단체가 제출한 진정을 검토한 이후 정부에 권고안 실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LO는 민주노총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ILO가 협약 위반을 인지하고 즉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은 ILO가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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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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