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참사 당일 복지부 장관과 관용차 함께 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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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현장서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타고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이동해■ 시민단체, 신 의원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제출■ 일각서 "과잉 의전"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이 현장에 20~30분 지연 도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15분간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상황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리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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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현장서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타고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이동해
■ 시민단체, 신 의원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제출
■ 일각서 "과잉 의전"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이 현장에 20~30분 지연 도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15분간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상황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리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거지는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 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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