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 마비로 반성문 못써"...'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박지혜 2022. 12.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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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돈스파이크 씨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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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돈스파이크 씨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스파이크 씨의 변호인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돈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했으나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력했다. 마약 범행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에 고용된 직원 및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며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재능을 다시 한번 사회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 씨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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