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밟아 숨졌다던 군인 '박격포 오발 사망' 진상규명

박응진 기자 2022. 12.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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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군 훈련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던 한 군인이 실제론 박격포 오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 때문이었다"며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발탄에 의한 사고로 사인(死因을 단정해 종결했던 것이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일반적인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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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규명위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 않고 사인 단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자료사진)2022.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1985년 군 훈련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던 한 군인이 실제론 박격포 오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열린 제58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을 비롯한 43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진정사건 53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 수사기록상엔 1985년 당시 군인 A씨는 공지합동훈련에 참여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탄발사기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사거리 측정 오류에 따른 박격포 오발 때문이었다"며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발탄에 의한 사고로 사인(死因을 단정해 종결했던 것이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일반적인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군인 B씨는 1982년 공수훈련을 위해 훈련기를 타고 강하장으로 이동하던 중 기체가 추락해 숨졌지만, 당시 군은 사고 상황만 발표하고 유족에겐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당시 군은 여러 사망자의 유해와 뒤섞인 B씨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어기고 사고 발생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고지 없이 B씨 유해를 화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징집돼 적군과 교전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된 뒤 북한군 빨치산에 편입됐다가 탈출한 군인 C씨 사건과 관련해선 △자원해 적군으로 투항하지 않았고 △적에게 동조해 빨치산 활동을 한 바 없었고 △고의로 국군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으며 △적군의 억류지를 탈출해 귀순했기 때문에 "귀환포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씨는 당시 국군에 자수한 뒤 빨치산 활동을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중이던 1952년 사망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건 1787건 가운데 1460건을 이번 회의 때까지 종결하고 327건을 처리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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