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협 선거공보물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김무연 기자 2022. 12.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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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협의 삭제 요구가 "채권자(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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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희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안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12월 23일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 측 인쇄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포함된 "변협 집행부가 플랫폼·유사 직역 관련 소송 사건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2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제한한다며 인쇄물 2페이지를 추가 발송하는 내용으로 이달 12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협의 삭제 요구가 "채권자(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공보물 내용은) 변협 회원들에게 공통된 관심사이거나 공적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후보자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러한 비판을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내년 1월 13일 사전투표, 1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 변협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박 후보는 현행 집행부의 기조대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존 변협을 비판하는 입장인 안 후보는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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