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하정연 기자 2022. 12. 20.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A 씨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고,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 씨는 징역 1년을,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