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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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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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A 씨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고,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 씨는 징역 1년을,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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