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상임전국위, '당심 100%' 전대룰 개정안 의결

정호영 2022. 12.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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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등 지도부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투표(당심) 100% 비중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의장 직무대행은 투표에 앞서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당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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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등 지도부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투표(당심) 100% 비중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대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비대면으로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당헌 개정(안)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투표는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의장 직무대행은 투표에 앞서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당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각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9일)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전당대회 룰 등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 임기 종료(내년 3월 12일) 시점인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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