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의 n번방’ 엘 공범 구속기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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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공범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2의n번방 주모자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뒤 유인해 300여 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불법 제작,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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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인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및 소지 혐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공범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2의n번방 주모자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범인 엘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A씨 외에 공범 2명도 구속기소했다. 앞서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뒤 유인해 300여 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불법 제작, 유포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호주 경찰과 공모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엘을 체포했다. 

검찰은 "엘과 공모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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