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심 100%·결선 도입` 全大 룰 "원안가결"…찬·반 사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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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비상대책위에서 낸 '당원선거인단 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당대표 경선 룰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9차 상임전국위에서 모바일·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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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心 논란 속 급속…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 열어 확정 전망
지도부 경선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선출직 공직후보자 경선 여론조사엔 역선택 방지 의무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비상대책위에서 낸 '당원선거인단 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당대표 경선 룰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9차 상임전국위에서 모바일·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 위원 55명 중 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출석으로 간주됐고, 찬성 35표에 반대 4표로 나타났다.
당초 "원안 가결"이 공표될 찬·반 분포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45분 뒤인 이날 오후 12시29분쯤 국민의힘은 공보실을 통해 상세결과를 공지했다. 앞서 지난 8~9월 주호영 비대위·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 안건이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직후 투표 결과를 알렸던 것과는 미묘한 기류 차이가 있다.
전날(19일)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씩(7 대 3) 결과치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당원투표만 10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여론 '9 대 1' 논의를 띄워왔지만 막판에 비대위 및 국회의원들 중심의 당내 여론조성을 거쳐 '10 대 0'으로 물길을 급히 틀었다. 이 과정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도 가중됐다.
특히 비대위는 당원·여론비율 외 공론화되지 않았던 '결선투표제'까지 당대표 경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최다득표자가 득표율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 외 반윤(反윤석열) 지지세를 결집하던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차단했다거나, 1·2위간 격차가 적지 않더라도 자동 단일화 효과로 순위가 뒤집힐 여지를 만들었다는 등 해석이 나온다.
비대위의 당헌개정안은 또 여론조사시 반대정당 지지층 등의 집단개입을 뜻하는 '역선택' 방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당내직 경선과는 무관하지만, 선출직 공직후보자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묻게 하는 것이다.
상임전국위 부의장으로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은 이날 상임전국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어느 때보다 당원동지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이 커졌다"며 당헌개정안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비대위원인 정점식 의원은 당헌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의 뜻을 모아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상임전국위원들이 부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로부터 사흘 뒤인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를 차례로 열어 당헌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차기 정식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는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내는 비대위의 1차 임기(6개월)가 끝나기 전인 내년 3월초로 잠정하고 관련 일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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