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내년부터 첫째만 낳아도 4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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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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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유지합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구 관계자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또한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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