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2023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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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3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 - 2512(22 - 13), 국고03125 - 2506(22 - 4), 국고03125 - 2709(22 - 8) 등 3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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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3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 - 2512(22 - 13), 국고03125 - 2506(22 - 4), 국고03125 - 2709(22 - 8)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5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 - 2709(22 - 8), 국고02375 - 2703(22 - 1)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10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 - 3212(22 - 14), 국고03375 - 3206(22 - 5)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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