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1명당 月 585만원 썼다…‘대기업 712만원 vs 중기 479만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585만원…작년보다 8.2% 증가
“성과·상여금 줄었던 2019년·2020년 기저효과…일시적 현상”
중소기업, 대기업의 67.3% 수준…작년보다 격차 3%p 줄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들어가는 급여와 상여금부터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노동비용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45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근로자 한 명에 쓰는 돈이 중소기업보다 월평균 223만원 많았고, 금융·보험업의 노동비용이 1057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임금총액을 가리키는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6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8.0% 늘었고, 퇴직급여,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12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8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5.13%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80만3000원으로, 22.9% 증가했다. 고용부는 2019년과 2020년에 축소되었던 전년 기저영향과 올해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의 실적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간접노동비용의 증가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 증가 영향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1인당 월평균 5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5만7000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보다 15.7% 증가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일시금 지급액, 중간정산 지급액, 퇴직연금 연간적립액, 해고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
또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된 법정 노동비용 월평균 42만1000원으로, 건강보험료율 상승과 임금 상승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전년대비 5.9%(2만4000원) 증가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만5000원) 늘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2%(2만5000원), 자녀학비보조비용 7.7%(1만9000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9만5000원으로 전년(455만6000원) 대비 5.2%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712만9000원으로 전년(647만7000원) 대비 10.1%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비용 차이는 233만4000원으로 지난해(192만1000원)보다 41만3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3% 수준으로, 전년(70.3%)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67.3% 수준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는 점차 축소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률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비용 차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다시 예년 수준에서 적은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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