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울린 제2, 제3 '빌라왕'...'전세사기' 끝까지 쫓는다
'빌라왕' 연루 사례만 16건..여타 사례도 '빌라왕' 수법과 유사
피해액 최소 171억 원..대부분 2030 젊은 세대 피해자
국토부,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강력 대처 위한 직제 개편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백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사례의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 MZ세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추린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세 자릿수 피해자 남긴 '빌라왕' 연루 사례만 16건 달해
이번 1차 수사의뢰 건 중에는 최근 수도권에 1천여 채의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이른바 '빌라왕'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A씨와 관련한 사례도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왕' A씨가 최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세입자가 세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빌라왕' 관련 16건에 대해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2, 제3의 '빌라왕' 곳곳에...혐의자 어떤 사람들일까?
전세사기 의심 거래로 수사 의뢰된 사례 모두는 '빌라왕'과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습니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습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0대(23.8%), 30대(19.0%)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70% 정도가 2030 'MZ세대'
이번에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사례의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가 피해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40대(11.3%), 50대(6.6%)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건당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 거래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 부동산소비자 보호 위한 직제 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간 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기획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가와 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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