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판매·알선 안했다"(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 징역 5년, 재활치료 200시간이 구형됐다.
20일 오후 11시 45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차 재판에서 검사는 돈스파이크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혐의를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 징역 5년, 재활치료 200시간이 구형됐다.
20일 오후 11시 45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돈스파이크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 두 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현재 동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재판장은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자백해서 증거 수집을 마쳤다. 변경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거 있나"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돈 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했으나 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돈 스파이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악화된 점 등을 미루어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 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사과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 씨는 지난 6일 진행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나열한 증거에 모두 동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는 없으며 별도의 피고인 심문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1차 재판에서 검사는 돈스파이크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혐의를 확인했다. 검사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호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공판을 마친 돈스파이크 씨의 변호인은 "동종전과 3회는 아니"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