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2. 20. 12: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상임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전당대회 경선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없이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로만 선출하고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여론조사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인원과 찬반 투표수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해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선출시 당원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당헌·당규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도 명문화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차례로 거쳐 전당대회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