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상임전국위서 의결(종합)

민영빈 기자 2022. 12.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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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0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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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조항 등도 함께 오는 23일 전국위서 개정안 회부 예정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0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투표 100% 등을 담은 전당대회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국위원회 소집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뉴스1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전위 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당원 70%·여론조사 30%인 현행 ‘7대3 룰’을 당원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당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위·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대선 또는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때 있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함께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전위에는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 정동만 상전위 부의장,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이날 상전위 회의에서 “당은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어느 때보다 당원 동지들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도,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관련 설명은 정점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맡았다. 정 위원은 ‘정당민주주의’를 거론하며 “당원이 우리 당 주인이다.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사람이)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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