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회계 투명성 위한 법률 개정…"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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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 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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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하태경, 20일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 발의
회계감사 강화·자료 의무 제출 및 공개 등 내용
"고양이에 생선 맡겨…개정법, 자치·단결 강화"
尹 노동개혁 뒷받침…당정, 재정 투명성 강조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 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다루지 않아 노조 측근 등이 '셀프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 행정관청이 노조 회계 감독을 필요시에만 요청한다는 점,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에 노조 후원금이 제일 많을 것이다. 실제로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노조회계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거부하는 노조만 나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따라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법 개정 역시 대대적인 노동·노조개혁을 예고한 정부 방침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사측에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예산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노총은 더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지대에 설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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