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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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과 현금 1억원을 보장받는 대가로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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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과 현금 1억원을 보장받는 대가로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기도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다. 그 사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병원 측에 발각돼 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쯤 지인을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기도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다. 그 사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병원 측에 발각돼 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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