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가 없이 해외체류하다 군 면제‥처벌 피할 목적있어"

김상훈 2022. 12.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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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불법체류하다 41살에 귀국해 입영 의무가 면제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의무가 면제된 남성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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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불법체류하다 41살에 귀국해 입영 의무가 면제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의무가 면제된 남성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허가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멈췄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해외 체류기간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유지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멈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14살 미국 유학을 떠났던 이 남성은 18살부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오다가, 이후 허가 없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41살이 되는 해에 귀국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79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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