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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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내년 1월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만 1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만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경우 혜택을 받기 불편했다.
국내 등록된 거소 외국인 4만5000여 명이 추가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 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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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내년 1월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만 1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만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경우 혜택을 받기 불편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등록된 거소 외국인 4만5000여 명이 추가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 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은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관계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에게 편리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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