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공보물 검열한 변호사협회, 표현의 자유 침해"

홍민기 2022. 12.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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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안병희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협의 공보물 삭제 요구가 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 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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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안병희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협의 공보물 삭제 요구가 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 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2차 선거 공보물을 발송할 때 안 후보 측 1차 공보물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앞서 안 후보는 1차 선거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고 플랫폼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면서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습니다.

변협 선관위는 이런 표현이 변호사단체의 품위를 해친다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후 다시 해당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모두 삭제하라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인쇄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안 후보는 일단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을 검은 면으로 대체하고, 2차 공보물 발송 때에는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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