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필로폰 14회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재활치료 200시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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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1시 45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돈스파이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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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가
20일 오후 11시 45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 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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