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사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권위, 생활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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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A중학교 교장에게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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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A중학교 교장에게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은 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A중학교 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뿐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내 휴대전화 강제 수거와 관련해서도 교장은 "학생생활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등 하교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제한 관련해서도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복 착용 금지와 관련해 인권위는 "개인이 스스로 복장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등하교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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