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7세 이상 외국 어린이도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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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7세 이상 등록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이런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만 17세 이상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청 19곳에 방문해 미리 등록해야 하고, 14세 미만이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등록증이나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고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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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7세 이상 등록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이런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만 17세 이상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전국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청 19곳에 방문해 미리 등록해야 하고, 14세 미만이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등록증이나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고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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