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선처 호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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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이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또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으며, 별도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장은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자백해서 증거 수집을 마쳤다. 변경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거 있나”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바로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자백했으나 연예인 신분으로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투약한 필로폰 양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징역 5년에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 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 자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 당시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판매나 알선은 없었다. 사실상 혼자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력했다. 마약 범행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에 고용된 직원들 및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 또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법이 가능한 바에 의해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돈스파이크 역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틀 뒤인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이후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으며 이태원 등에 식당을 운영하는 등 최근 식품 사업을 다양하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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