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자료 매년 제출하라”… 하태경 ‘깜깜이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은 막대한데 비해 회계 투명성은 ‘깜깜이 회계’로 불릴 정도로 떨어진다는 이유다. 민노총 등은 최대 천억원대의 돈을 쓰면서도 이를 어떻게 썼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중요한 사회정치 세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은 높은 사회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 감사의 눈 밖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노조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법률을 정비해 노동조합의 회계가 정부나 외부 독립 회계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영국은 노동조합 회계를 행정관청에 연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노조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한다. 일본 역시 노조법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린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 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하고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조법은 회계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하 의원은 또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회계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동조합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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