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 n번방’ 공범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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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제작한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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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제작한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2000여 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 주범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경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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