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통신자유 침해"

전재훈 기자 2022. 12.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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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A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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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휴대전화 수거·집회 금지·체육복 등하교 금지
학생 "인권침해" 진정…학교는 "규정 따른 것"
인권위 "행동의 자유 제한 않도록 규정 개정"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A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 측이 학교장 허락 없이 학생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중학교는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이 불법 집회 등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하교 시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건 권고사항일 뿐, 체육복을 입는다고 해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집회 등 참여 시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서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교육활동 이외 시간에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에 대해선 "개인이 스스로 복장을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발현할 권리"라며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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