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허락 없인 집회 참여 금지?…인권위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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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부터 젠더 이슈, 정치인 규탄까지...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려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자신이 내려는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는지부터 고민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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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허락 없인 집회도 금지?
기후위기 대응부터 젠더 이슈, 정치인 규탄까지...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려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자신이 내려는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는지부터 고민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교칙을 세웠던 학교에 대해, 소속 학생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 "집회 결사 자유 침해" … "학생 보호 위한 교칙"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교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칙에는 교장 승인 없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클에 가입하는 학생은, 벌점이나 '봉사 활동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학생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칙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교칙은 학생이 불법 집회나 불법 서클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란 겁니다.
또 교장의 승인을 요구할 뿐, 학생이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집회의 참여를 금지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인권위는 해당 교칙이 참석을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할 집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집회에 대해 '교장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지 않아, 학생들이 사실상 모든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졌단 겁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장돼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또 학교장의 승인 없이도 교내·외의 회의나 모임·집회·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칙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 역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칙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의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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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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