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지하도로 5곳에 도로명 주소 첫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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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상도로에만 있던 도로명이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같은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으로 도로명 부여 대상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와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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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있던 도로명이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같은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구간이다.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으로 도로명 부여 대상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와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된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오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된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 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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