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필로폰 14회 투약'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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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부분 자백했다"면서도 "추가 범행까지한 증거가 있으나 마약 범죄의 문제성이나 공동 범행을 저지르고 필로폰 양도 상당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야한다"라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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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단과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부분 자백했다"면서도 "추가 범행까지한 증거가 있으나 마약 범죄의 문제성이나 공동 범행을 저지르고 필로폰 양도 상당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야한다"라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그는 노상에서 현금을 주고 마약을 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과 연락,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 받았다. 그는 수차례 회당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서울북부지법=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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