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도 국립공원으로…국립공원 10년간 국토 5% 수준으로 늘린다

이재영 2022.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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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확정…국제사회는 '30%' 추구
멸종위기종 22종 복원 추진…공원 내 플라스틱 전면 금지
지리산 정상 설산 (산청=연합뉴스) 18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서 바라본 지리산 정상에 눈이 쌓여있다. 2022.12.18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10년 뒤인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상 국립공원은 전체 바다의 0.7%로 넓힌다.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작년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한 ▲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국민의 자연공원 ▲ 과학에 기반한 공원관리 ▲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 5개 방향 아래 짜였다.

기본계획엔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천351㎢로 현재(3천973㎢)보다 1천378㎢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10만266㎢) 5%를 국립공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립공원 대상지로 비무장지대(DMZ)가 제시되기도 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2032년까지 2천809㎢로 현재(2천753㎢)보다 56㎢ 넓혀 전체(37만5천637㎢) 0.7%까지 확대한다.

또 계획에 따르면 면적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브라운필드)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국립공원은 '생물들의 최후 보호처'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생물 2만3천447종이 서식하며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267종) 66%(177종)가 국립공원에 산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을 넓히고자 잰걸음 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지구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한국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육상 보호지역 면적이 여러 보호지역으로 중복해 지정된 것을 제하고 총 1만7천194㎢로 국토의 17%이다. 여기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역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 보호지역은 7천963㎢로 전 해양의 2%다.

한편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과 한라송이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13종 복원사업이 추진돼왔다. 반달가슴곰은 작년 기준 74마리, 산양과 여우는 각각 102마리와 96마리로 그간 복원사업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도립·군립 자연공원 80곳 생태계 연결성을 평가해 연결성이 끊긴 지점을 찾아낸 뒤 자연공원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복원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엔 2032년까지 자원공원에서 플라스틱 이용(휴대·조달·판매·유통·사용·투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또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 탄소저장·흡수량을 조사해 정량화하고 생태계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농경지와 조림지 등 육상 탄소흡수원과 염습지와 해초지 등 해양 탄소흡수원은 올해 기준 각각 118ha(헥타르)와 6ha인데 이를 370ha(2023년부터 2032년 누계)와 120ha로 넓힌다.

계획대로면 육상과 해상·해안 자연공원 탄소흡수량은 1천15t(톤)과 77t에서 4천100t(2023년부터 2032년 누계)과 2천852t으로 증가한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엔 자연공원 내 야영지 10%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야영지로 바꾸는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도 담겼다.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 사들인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의 약 6.5배다.

현재 자연공원 32%(1천513㎢)가 사유지로 사유지가 많은 점은 자연공원 관리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전체 자연공원을 국가가 소유했고 일본은 사유지가 25% 수준으로 한국보다 적다.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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