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등교시 체육복 금지·휴대폰 수거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2022.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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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장 허락 없이 학생들의 집회·결사 가담 금지',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운영중인 한 중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맞섰으나,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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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한 중학생,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자기결정권 지나친 제한 않도록 규정 개정” 권고
학교 “휴대폰 소지제한,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반영한 것”
인권위 “수업시간 외에는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 고려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123rf]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장 허락 없이 학생들의 집회·결사 가담 금지',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운영중인 한 중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A중학교에 재학중인 B군이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6일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규정과 관련 인권위 소명에서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클 참여 시 사전에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에 제한을 둬 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는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와 서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학교 측 주장과 인권위 판단은 엇갈렸다.

A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맞섰으나,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까지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건 헌법 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등·하교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도 인권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문제삼았다.

A중학교 측은 인권위에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소명했으나, 인권위는 "개인이 스스로의 복장을 결정하는 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특별히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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