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올린다

강민구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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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이 15년만에 올라간다.

앞으로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원비도 기준에 따라 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15년 만에 올린다.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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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이 15년만에 올라간다. 앞으로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원비도 기준에 따라 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DB)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1일부터 시행했으며, 고시는 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15년 만에 올린다. 기준은 △학사(월100만원→월130만원) △석사(월180만원→월220만원) △박사(월250만원→월300만원)으로 바뀐다.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사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첫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계별 연구 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하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뺐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관리도 체계화했다.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보안 절차도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도 혁신법과 달리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 전문기관, 출연연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계속 하기로 했다. 연구현장에서는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일부규정으로 혁신법으로 인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각 소관 부처·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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